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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회피 '동일약 우회 등재' 차단...제도 시행 임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개위 통과
  • 우회등재 할 경우, 정부·보험자 급여등재 심사 단계서 신청서 반려
  • 행정절차 감안, 이르면 9월 시행 가능할 듯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제약사들이 사실상 같은 약제를 우회적으로 등재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차단된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9월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비중요' 사안으로 분류, 바로 통과시켰다.

3일 규개위에 따르면 이번에 예비심사를 거친 개정안 내용은 약가인하 우회등재 신청 반려안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일종의 법적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다.

초안에서는 총 4가지 개편안을 담고 있었는데 ▲요양급여 결정 원칙을 보완, 약제 급여결정 세부원칙과 약제 간 우선순위 제도 ▲약가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 ▲직권조정 하는 경우의 신설 및 절차 개편으로, 이 중 규개위 심사 대상이 우회등재 차단안이었다.

통과된 우회등재 신청 반려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제약사가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회피해 사실상 같은 약제를 다른 제품으로 등재해 매출을 보전하는 방식을 급여 신청 단계에서 반려시켜 원천 차단하는 개정안이다.

이는 리베이트 약가인하에서 주로 나타나는 '편법' 등재 방식이다. 리베이트 등으로 복지부가 보험급여 상한가격 직권조정 즉, 약가를 정부 직권으로 인하하려 할 때 업체 측에서 우회등재 방식으로 방어하려는 시도를, 이제부터 급여 등재 신청 단계에서 반려해 막겠다는 의미다.

규개위는 이를 '비중요 규제'로 분류해 최근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정리했다. 중요 관문인 규개위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9월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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