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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처방조제"…행정처분 20년간 고작 4건

  • 정흥준
  • 2020-08-11 11:55:39
  • A약사, 분업 이후 처분사례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
  • "한약국 근무약사 퇴근 후 조제 등 단속 강화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분업 이후 한약사가 처방조제를 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전국에서 4건으로 집계됐다.

일선 약사들은 한약국과 한약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한 부실단속을 여실히 드러낸 수치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 약국가에서는 한약국에서 근무약사 퇴근 후 한약사의 조제 행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A약사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의약분업 이후 한약사가 처방조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전체 211개 지자체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207개 지자체에선 분업 이후 관련 행정처분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업무정지 15일 혹은 18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4건이었다. 경기와 인천, 전북 등의 지역에서 처분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A약사는 분업 이후 20년간 전국에서 처분을 내린 건수가 4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단속 등의 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곧 한약국(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A약사는 "실제로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하는 상태"라고 했다.

최근 약국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약국에 대한 잡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과 한약국 구분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이 과열되자, 일부 한약국의 불법 조제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반복된다.

서울 B약사는 "신규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 매출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약국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그중에는 약사가 없는 시간에도 처방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따로 확인할 방도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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