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멈춰야...의대정원 확대 일시정지"
- 이정환
- 2020-08-21 1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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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차관 "집단휴진 시 의료법·형사법적 처벌 가능"
- 전면 철회만 요구하는 의료계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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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 심각 상황으로 정부 역시 이례적으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 '일시정지'를 결정했는데도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정책 전면 철회만을 요구하며 집단휴진을 고수하는 것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만약 코로나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에도 의협과 전공의협이 집단휴진을 실천에 옮긴다면 의료법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진료개시 명령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공의협은 21일로 예고한 집단휴업을 강행한 상태다. 의협도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 위기가 재확산한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 원론적 입장만 반복할 게 아니라 국민 건강과 국가 방역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
김 차관은 전공의 집단휴업에 대해 "국민에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운을 뗐다.
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엄정한 상황과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는 집단 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의협과 전공의협은 정책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 강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집단휴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겠다. 의료계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논의할 의료제도다. 직접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는 환자 생명·안전이 위협되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집단휴진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관련 내용은 오후에 추가 백브리핑을 통해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다. 일단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 명령과 불응 시 조치"라며 "형사처벌이나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도 있다. 특히 전공의협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이에따른 원칙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벌칙과 수단, 면허 불이익의 염려보다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집단행동이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 제안의 진정성에 대해 의협과 전공의협의 집단행동 재고를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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