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8월 말 청구 급여비, 내달 1일부터 지급
- 이혜경
- 2020-08-31 15:51: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8월 24일 접수분, 심사 완료 이전 10일 이내 조기지급
- 건보공단, 9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지난달 24일 이후 청구한 요양급여비가 내달 1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일정이 담긴 '9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조기지급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지급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는 요양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9월 지급 예정일을 보면 8월 24일 접수분은 9월 1~2일, 25일과 26일 저수분은 각각 9월 2~3일, 8월 3~4일에 지급이 이뤄진다.
심사차수로 보면 8월 16차수에서 9월 16차수까지가 9월 안에 조기지급이 이뤄진다.
공개된 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7'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8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9"주사기·수액세트 재고 안정...전년 대비 89~105%"
- 10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