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22:37:42 기준
  • #GE
  • #HT
  • #평가
  • 국회
  • 급여
  • 약국
  • #제품
  • 데일리팜
  • 글로벌
  • GC

약국 등 8월 말 청구 급여비, 내달 1일부터 지급

  • 이혜경
  • 2020-08-31 15:51:50
  • 8월 24일 접수분, 심사 완료 이전 10일 이내 조기지급
  • 건보공단, 9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지난달 24일 이후 청구한 요양급여비가 내달 1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일정이 담긴 '9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은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구금액의 90%를 먼저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조기지급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지급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는 요양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9월 지급 예정일을 보면 8월 24일 접수분은 9월 1~2일, 25일과 26일 저수분은 각각 9월 2~3일, 8월 3~4일에 지급이 이뤄진다.

심사차수로 보면 8월 16차수에서 9월 16차수까지가 9월 안에 조기지급이 이뤄진다.

공개된 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