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현지조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또 중단
- 이혜경
- 2020-09-09 17:01: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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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서면조사 확대 등 비대면 조사방안 마련키로
-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현장조사 계획 불구 1주만에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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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계획을 세웠다.
대상 지역은 당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였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곳으로,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무기한 중지됐던 정기현지조사가 7개월만에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3일 자정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현장으로 파견 나갔던 조사부 직원들은 남은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심평원으로 복귀했다.
다만, 현장조사와 달리 서면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서면조사는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면조사 등과 같이 비대면으로 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심평원 측에 요구한 상태다.
코로나 19로 지난 7개월 동안 현지조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편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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