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삼성전자와 상표권분쟁 2심도 승소
- 김진구
- 2020-09-29 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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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삼성전자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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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삼성제약이 삼성전자와의 '삼성'이란 이름을 두고 벌인 상표권분쟁 2라운드에서 또 다시 승리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제약이 더 오래 전부터 삼성이란 이름을 사용했음을 인정했다.

쟁점은 '삼성'이란 이름의 주지성이었다. 삼성그룹의 삼성이 일반에 더 주지·저명한 상표인 만큼, 삼성제약이 2015년 신규로 등록한 상표는 무효가 돼야 한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1심은 삼성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제약이 삼성전자보다 더 오래 전부터 삼성이란 이름을 써왔다는 것이 심결의 요지다.
◆1929년 vs 1938년…"삼성제약소가 삼성상회보다 먼저"
삼성제약은 1929년 8월 설립된 '삼성제약소'가 전신이다. 이후 1963년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어 2014년 7월 현재의 '삼성제약 주식회사'로 상호를 다시 변경했으며, 그해 12월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삼성제약헬스케어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1938년 설립한 '삼성상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삼성제약이 삼성전자보다 9년여 앞서 설립된 셈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런 점을 들어 “삼성제약은 삼성그룹보다 먼저 설립됐으며, 90여년간 꾸준히 상표를 사용하면서 국내 일반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삼성제약이란 약칭이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상표의 주지성에 대해서도 “삼성그룹의 제약사업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삼성바이오' 또는 '삼성바이오로식스'로 인식될 것”이라며 “반면, 삼성제약의 경우 '삼성제약' 또는 '삼성팜'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에서도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2심의 경우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1심의 판단과 비슷한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제약, 1·2심서 3개 상표 모두 방어성공…대법원 갈까
문제의 상표권은 총 3개다. 디자인이 조금 다른 '삼성제약 SAMSUNG PHARM SINCE 1929' 2개와 '삼성제약헬스케어' 1개 등이다.
삼성제약은 2015년 3월 상표 3개를 출원했다. 직전년도 12월 설립한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의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목적의 출원이었다.
출원과 동시에 삼성그룹이 이의를 신청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등록을 거절했다. 2016년 1월 삼성제약이 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삼성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여곡절 끝에 삼성제약의 3개 상표가 정식 등록됐다.
그러자 이번엔 삼성전자가 상표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까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삼성제약은 상표권 수성에 성공했다. 삼성전자가 2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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