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사업서 약국 또 배제...임차료 지원 제외
- 정흥준
- 2020-10-06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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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대출·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 정책서 소외
- 강남구 140만원 월세 지원도 불가... '융자제외 업종'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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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70~80%까지 급감한 약국의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저금리대출과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약국은 그동안 줄곧 배제됐다.
최근 서울 강남구 등 지자체에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140만원의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지만, 이 역시도 약국은 제외업종으로 분류돼 해당되지 않는다.
약국이 매번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이유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지원사업이 대부분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해놓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인데, 경영지원금뿐만 아니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해당 기준으로 업종을 배제한다.
해당 업종 기준에는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다단계방문판매,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있으며 약국과 한약국도 명시돼있다. 유사의료업 외 보건업도 포함이다.
일선 약사들은 보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는 방향성에선 공감하지만, 약국도 규모와 경영상황에 따라 피해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서울 지역 A약사는 "물론 약국보다 심각한 소상공인들도 많고, 운영금지로 더 큰 피해를 입은 곳들도 있다는 걸 이해한다. 그런데 약국도 약국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80%까지 매출이 떨어져서 허덕이는 곳들이 있는데 단순히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되는 건 너무 투박한 방법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A약사는 "코로나가 확산되면 약국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번 재난지원금때도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후속적인 지원사업에선 단순 분류가 아닌 개선된 방법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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