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소상공인 1.5% 저금리 대출 못받아요"
- 정흥준
- 2020-04-01 1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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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1일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 약사 "대출 상담받으러 갔다 헛걸음...약국 배제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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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종 대비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매출감소에 따른 금융부담이 큰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국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CB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에 들어간다면 고신용에 해당된다. 고정금리 1.5%에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은 최대 1년이다.
하지만 약국은 고신용이라고 할지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며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약국과 보건업 종사자들은 유사의료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보건업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방병원 및 한방의원, 조산원, 앰뷸런스 서비스, 의료실험실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유사의료업은 침술원과 척추지압요법치료 등의 산업군이다.
1일 초저금리 대출 지원 소식을 듣고 은행을 찾은 약사들은 헛걸음을 해야했다.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사실상 정부 지침에는 약국이 빠져있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 A약사는 "4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코로나 대출이 가능하대서 1일 오전부터 은행에 다녀왔는데 아직 지침받은 게 없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A약사는 "정부의 대출 지원 대상에 약국이 빠졌다는 것이 황당하다. 공적마스크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매출이 천만원 이상 잡혔는데, 누가 보면 코로나에 끄덕없는 업종인줄 오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소상공인대출에 약국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 공적마스크로 약국들이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는 어떤 혜택도 받질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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