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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법정교육 수료 2만명대 저조...행정처분 우려

  • 김민건
  • 2020-10-14 10:48:14
  • 9월말 기준 건기식 영업자 중 26.5%, 수입식품 5%만 들어
  • 식약처·건기식협회, 편의 위해 온라인 수업 전면 대체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라면 필수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수료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4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건기식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이 매우 부진한 만큼 신속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수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모든 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건기식 영업자 보수교육은 전체 대상자 약 7만3600명 중 총 1만9500명(수료율 26.5%)으로 저조하다. 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은 약 4만8500명 중 2384명만(5%) 이수했다.

건기식협회는 "건기식 영업자와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필요한 과정을 개설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수를 독려했다.

건기식 영업자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 표시기준, 표시·광고 등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수입식품 영업자는 최초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그 기준·규격 정보를 담은 '2020 수입식품중점검사표'를 확인할 수 있다.

건기식협회는 "온라인 법정교육 홍보를 강화해 교육 미이수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방자치 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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