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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 저조, 과태료 대상"

  • 김민건
  • 2020-07-20 11:39:28
  • 상반기 수료율 14.7%로 매우 부진...미이수 시 행정처분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은 14.7%로 매우 부진했다.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올해 상반기 건기식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을 공개하며 "매우 저조한 상태로 적극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파악한 상반기 법정교육 수료율은 14.7%로 매우 낮다. 시도별로 세종 20.8%(최상), 대전 19.9%, 충남 19.0% 순으로 상위권에 오른 반면 서울·전북은 12.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경기 13.6% 등도 하위권이었다.

건기식협회는 이달부터 건기식 법정교육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건기식 산업의글로벌 경쟁력 강화 와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전문교육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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