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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소송, 18건 중 5건 종결…"복지부 5전 전승"

  • 이정환
  • 2020-10-14 11:44:02
  • 제네릭 등재 최초 약제 가격인하 소송 13건 '최다'
  • 레일라·1회용점안제·써티칸·포스테오·테리본, 업체 패소 종결
  • 남인순·인재근 의원 "약가 소송, 행정력 소모·건보재정 낭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행정소송이 총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건이 정부 승소로 사건이 종결됐고, 13건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제약사가 제기한 18건의 약가조정 소송 중 정부 승소로 사건이 종결된 5건은 한국PMG 레일라정과 대우약품 등 8개사의 1회용 점안제 33개 품목,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 4개 품목, 한국릴리 포스테오주, 동아ST 테리본피하주사다.

소송이 진행중인 건은 노바티스 마이폴틱장용정 2개 품목, 국제약품 등 21개사의 1회용점안제 299개 품목, 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 한국맥널티 등 2개사 이노쿨산이노프리솔루션액, 한국BMS 엘리퀴스정 2개 품목이다.

GSK 세레타이트 7개 품목과 LG화학 시노비안주, SK케미컬 프로맥정, 유영제약 루칼로정 3개 품목, 한국아스텔라스 베타미가서방정 2개 품목,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울트라액, 대웅바이오 등 40개사와 종근당 등 47개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 232품목도 소송 진행중이다.

약가인하 행정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제네릭 등재로 인한 최초 등재약 약가 직권조정으로, 총 13건이었다.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로 소송중인 사례는 2건이다.

제네릭 추가등재로 인한 가산종료 약가인하 소송은 세레타이드 7개 품목 1건이 진행중이며 콜린알포 급여 축소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40개사와 종근당 등 47개사가 각각 1심 소송중이다.

약가소송과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지연추청액은 총 1500억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약가 소송에서 모두 1심 승소를 획득한 상태다.

남 의원과 인 의원은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으로 불필요한 복지부 행정력이 소모되고, 약가인하 지연으로 지나치게 많은 급여손실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도 급여손실을 제약사의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손실 회복을 위한 급여 환수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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