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로 본 메디톡스 보툴리눔 허가취소 향방은?
- 정새임
- 2020-10-2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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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목적 양도해도 약사법상 판매" 판결문 적시
- 메디톡스, 식약처 처분 예고 반박…"수출용은 국가출하승인 불필요"
- 과거 유사 판례, 약사법 적용 가능성 높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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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을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큰틀에서의 대법원 판례는 수출 목적의 국내 양도도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제품은 '메디톡신' 50·100·150·200 단위와 '코어톡스'다.
처분의 배경이 된 사건은 메디톡스가 국내 도매업체 A사와 맺은 계약으로 파악된다.
메디톡스는 A사와 보툴리눔 제제 공급 계약을 맺고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사에 제품을 양도했다. A사는 이를 중국에 수출·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간 물품대금 지급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면서 A사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공급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기본적으로 백신, 보툴리눔 톡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만 국내 유통 및 판매될 수 있다. 위반 시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이 예고된 직후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은 수출용으로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도매상에 넘긴 '간접 수출'에 해당하는데, 식약처가 이를 '국내 판매'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이번 식약처가 내린 조치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 주장은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양상이다.

설령 양수인이 수출을 목적으로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해 약사법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다.
메디톡스 측 주장대로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3년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 이는 약사법 입법 목적상 의약품의 국내 유통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일 뿐이고, 의약품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특별히 규제를 해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다.
법원은 구매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등 역시 이러한 거래행위를 수출로 평가할 만한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범위를 적시하면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수입자가 요청한 경우'엔 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다. 즉, 수출용 의약품 중 '수입자가 요청한 경우'에 출하승인이 면제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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