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강혜경 기자
- 2026-09-30 12:00: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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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희 회장 2023년, 2025년 이어 3번째 국감 출석
- '참고인' 임채윤 회장은 첫 출석
- 약사회, 376일간 청와대 집회 통해 '면허범위 즉각 분리' 주장
- 한약사회, 약사회에 3차례 전향적 합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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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8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신문 대상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한약사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약사회장과 한약사회장이 나란히 마이크를 잡는 건 2024년 한약사 개설 약국인 금천종로약국 앞 맞불시위 이후 2년 여 만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권영희 회장은 일반 증인으로, 임채윤 회장은 참고인으로 불러 직능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 약사회장과 한약사회장이 나란히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권영희 회장은 취임 이후 임기의 대부분을 한약사 문제에 주력해 오며, 다른 현안인 창고형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취급처 확대 등은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권 회장은 작년 9월부터 지난 28일까지, 376일간 청와대 앞 릴레이 집회를 열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약사·한약사, 약국·한약국 완전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약사회와 사실상 통합약사를 주장하고 있는 한약사회간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영회 회장, 세번째 국감 출석…'장관 퇴진운동'까지 격화
권영희 회장은 올해로 3번째 국감에 출석한다.
서울시약사회장 재임 당시인 2023년에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진료 문제를 지적, 작년 국감에서는 30년간 방치되고 있는 한약사 제도를 비판했으나 장관 퇴진운동으로까지 격화되기도 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약사회는 "(정 장관의)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한다"며 퇴진운동을 거론하기도 했었다.

장관 발언에 힘을 얻는 한약사회도 1인 시위 등을 통해 약사와 한의사간 이권 다툼의 희생양인 한약사들을 정부가 나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약사회에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더 이상 양 직능 간 소모전이 아닌, 전향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보건과 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한약사회 측 주장이었다. 사실상 통합약사에 대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약사 숫자가 3500명을 넘어서면서 일원화 논의 자체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복지부 입장은?
복지부는 한약사의 조제·판매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올해 8월 복지부는 경찰청, 지자체, 대법원 등에 한약사 의약품 조제·판매와 관련해 "약사법 제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해 한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각 시도에서는 소관 시·군·구(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전파해 관계기관에서 약사법에 따라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판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는 한약 분쟁 당시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한 정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짐에 따라 한약사 제도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자라는 용어 뒤에 숨어 약사법의 정의 조항을 위반해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공허한 논의와 탁상공론은 무의미하다"며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의 숙제로 넘기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라며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만큼 한약사회 입장과 관련한 자료 등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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