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약국 수가 3.3% 인상 등 결정절차 진행
- 김정주
- 2020-11-04 06:1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결정분에 대한 확정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6월 2일 요양기관 대표 단체들과 건보공단 간 협상 타결된 수가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국에 이어 한방은 2.9%, 보건기관 2.8%, 조산원 3.8%로 타결을 본 반면, 병원은 1.6%, 의원, 2.4%, 치과 1.5%로 협상 막판 가로막혀, 결렬 직전 건보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로 결정났었다.
행정예고는 여기서 결정난 인상률을 바탕으로 산출된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급여비 내역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은 2021년 1월 1일자다. 이렇게 되면 예상 추가소요재정은 9416억원 규모가 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내년도 수가 평균인상률 1.99%…계약제도 개선안 마련
2020-07-13 11:52
-
내년 약국수가 3.3% 인상…3일분 총조제료 6040원
2020-06-02 04:31
-
약국 수가 3.3%·한방 2.9%…추가소요재정 9416억원
2020-06-02 09: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2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3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4조국 "약 배송, 편의성 우선 안 돼"...약사들과 정책 협약
- 5HA 점안액 처방 시장 5%↑…사용량 제한 영향 미미
- 6건기식, 특허출원 급증…다이어트 넘어 정신건강까지 확장
- 7사용량-약가연동 협상지침 변경...일회성 환급 범위 확대
- 8온코닉, 1Q 매출 151%·영업익 191%↑…신약 자큐보 고성장
- 9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마련…신약 심사 속도
- 10국전, 반도체 첨단소재 R&D 거점 구축…안양센터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