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포스터 '3종세트' 전국 약국으로
- 강신국
- 2020-11-06 0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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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지오영 통해 13일 이전 배송
- 추경 정부 지원 물품에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동봉
- KF마스크 125장, 손소독제 5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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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3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이를 홍보할 안내포스터가 전국 약국에 배포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마스크 의무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 포스터(2종)를 제작해, 지오영을 통해 13일 이전 배송한다.
포스터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방역용 마스크와 약사회 자체예산으로 마련한 손소독제와 함께 동봉 배송될 예정이다.

포스터는 '마스크 착용 후 약국 출입 가능합니다', ' 마스크 없으면 약국 출입 NO!' 등 두 종이며 규격은 297mm x 420mm이다.
또한 약사회는 신규 개설 회원 약국 혹은 회원 추가 요청 등을 감안해 시도지부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으로 규모는 8000장 정도다.
한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했다.
이에 약국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로 지정돼 약국 종사자(개설자, 근무자) 및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3일부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단속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에서 약국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이를 위반(관리의무 미준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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