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이제부터 과태료...약사회, 포스터 공개
- 김민건
- 2020-11-04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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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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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포스터가 공개됐다. 포스터에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약국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실렸다.
4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감염병예방법49조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약사들은 포스터를 받아 약국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는 등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49조에 따라 약국 이용이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이다.
이 외에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 밸브형 마스크 등 비말 차단 우려가 있는 형태를 착용한 경우 약국 이용이 불가하다.
코스크나 턱스크 같이 코나 입에 마스크를 걸쳐서 쓰는 경우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24개월 미만 유아나 뇌병변,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이다.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비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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