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항암제 제네릭도 '해외직구'로 버젓이 유통
- 김민건
- 2020-11-10 20:58: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판매 불법', 관세법 '자가소비용 허용' 악용
- 보험급여 적용 외 수요자 타깃
- 외자사 관계자들 "너무 쉬운 구매, 심각하다"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전문약 구매대행 서비스 업체인 K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서 소발디, 엡클루사, 하보니, 렌비마, 넥사바, 이레사, 수텐, 타쎄바, 스티바가, 글리벡 등 블록버스터 항암제와 간염치료제 오리지널을 복제한 인도산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었다.
업체는 "이용자가 원하는 의약품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제네릭 상품 중 마이헵(소발디400mg 동일 성분) 28정이 450달러(약 50만원), 마이헵올(엡클루사 동일 성분) 28정이 405달러(45만원)이다. 이레사250mg(30정, 281달러), 타쎄바(30정, 236달러), 스티바가(28정, 280달러) 등 제네릭도 찾을 수 있다. 오리지널도 있다. 화이자 항암제 수텐(7정, 915달러)과 노바티스 타이커브250mg(30정, 350달러) 등이었다.
업체는 "정식 허가 보유 기업 제품만 받아 한국과 일본, 영국, 러시아 등 기타 국가로 배송하는 전문 대행 업체"로 "모든 제품이 인도 제약사 정품"이라고 홍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전문약 구매대행이 가능하단 사실을 알게 된 외자사 관계사 중 일부는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항암제와 간염치료제 구입이 이렇게 쉽게 이뤄질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계 제약사 한 관계자는 "H사 항암제 급여 적응증은 1차 사용인데, 2차로 쓸 경우 환자는 5%가 아닌 100%를 지불해야 한다"며 "몇몇 특수한 경우 구매대행이 저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가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 유명 제품으로 국내도 급여가 되고 있고 이 사이트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몰라 (안전에)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도 "인도는 C형간염치료제나 항암제 모두 우리나라보다 매우 저렴하다"며 "전문약 대행광고가 나오는 이유는 국내 건강보험 제도와 특허권 제도가 약가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국내 보험급여 적용 시 항암제는 약가의 5%만 환자 본인부담으로 내면 된다. 예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이레사 보험약가는 1정당 3만1915원이지만 급여환자는 1595원만 낸다.

국내에서는 전문약 구매대행은 불법아닌 불법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온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의약품은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 외에 판매할 수 없다. 반면 관세법상 의약품은 일반통관 대상으로 정식수입신고만 하면 국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막는 판매 제한 목적이지만, 관세법은 자가사용 여부를 따지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업체도 "자가사용 목적 소비자에게 의사 처방전에 근거한 전문약을 단순히 구매대행 할 뿐"이라며 교묘히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건약 관계자는 "전문약은 환자 판단이 아닌 의사 처방일 필요한데 구매대행 자체를 불법약 판매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도 "항암제는 구역질과 탈모, 위장 장애 등 무수한 부작용이 있어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 정상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전문약이 판매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K사가 구매대행을 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용자가 의사 처방전 사본 등을 스캔해서 보내면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허위 처방전으로도 구매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처방전으로는 인도 현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전문약 구매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제약사 관계자들은 유통 과정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건수는 2016년 2만4928건에서 2019년 3만7343건으로 증가세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제보도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판매 금지와 사이트 차단을 하고 있지만 구매대행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관심과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는 점"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근절 특별법' 제정 추진
2020-09-28 12:16:59
-
"탈모약 12만원"…구매대행업체, 전문약 무차별 유통
2020-09-11 12:20:24
-
해외직구 약, 포장교체·허위 처방전으로 무방비 유통
2019-08-06 12:42: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