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용 마약류 의·약사 취급제한 법안, 불필요"
- 이정환
- 2020-11-18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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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개정안에 반대…"이미 약사만 취급하고 있어"
- 전문위원실 "무자격자 마약류 조제, 제도 문제 아닌 운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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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방부가 군용 마약류를 의사나 약사 등 전문 면허권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미 군용 마약류 취급 규칙에서 약사 등 유자격자나 간부만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국방부는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면허자만 군용 마약류를 사용·관리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은 군용 마약류 소지·관리, 조제·투약·수수는 약사만, 투약·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군용 마약류 관련 이슈로는 지난 2012년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에서 무면허 약제병의 의약품 조제·투약 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2015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무면허 병사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군의관의 면허정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군용 마약류 취급 자격을 법으로 규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무면허 약제병의 마약류 조제·투약이 논란된 이후 마약류 관리법이 위임한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은 무면허자의 마약류 관리를 개선하는 게 목표이나 군용 마약류 취급규칙 제2조와 3조에 약사 등 유자격자, 간부의 마약류 관리 내용이 이미 명시됐다"며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군용 마약류 취급 사항을 국방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데는 찬성했지만, 마약류 조제·처방·학술연구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약사법·수의사법·마약류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개정안에 관계법 간 상충지점이 발생하는 조항이 일부 담겨 법 체계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수의사법 상 수의사는 마약류를 직접 처방·투약할 뿐 처방전 발급권한이 없다는 게 조항 삭제 이유다.
홍형선 전문위원도 개정안과 관계법 간 상충지점을 지적했다.
먼저 현행 홍 전문위원은 '군용 마약류 취급 규칙'은 군용 마약류 관리자를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제장교 또는 약무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이 없을 때 군의관·치과군의관·수의장교·약사면허증 소지 하사 이상의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취급 규칙이 개정안 취지와 동일하게 마약류 취급자를 약사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방부는 무자격자 군용 마약류 조제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전문약제병 제도를 운영해 현재 약제병은 전원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이 군용동물 진료·투약·처방전 발급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에게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 위원은 수의사법이 수의사에게만 동물 진료·처방·투약 권한을 주고 있음을 근거로 법안과 관계법 간 충돌을 지적했다.
학술연구를 위한 군용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도 홍 위원은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 등 자격자에게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권한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연구를 위한 군용 마약류 사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로 한정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군용 마약류 오·남용을 바지하는 개정안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미 취급규칙이 약사만 군용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의사법·마약류 관리법 등 관계법이 규정하는 부분과 개정안 간 차이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완화 양 측면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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