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보국고지원 확대 '예산·입법' 투트랙 심사
- 이정환
- 2020-11-24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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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복지위, 법안심사 예정
- 기재부 "건보 국고지원 의무화, 국민 세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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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안건이 담긴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보건의약계 관심도 급증한 분위기다.
특히 내년도 예산 심사를 넘어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건보 국고지원 법제화 '건보법·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연내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시선을 모으고 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분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다수는 복지부를 향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했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21년도 건보 국고지원 예산 관련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현상 현황과 함께 국고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라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기재부 협의를 거쳐 내년도 건보 정부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5000억원 증액한 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안을 국회 제출했다는 답변과 동시에 앞으로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지원 예산 현황을 살피면 2018년 7조1000억원(13.2%)에서 지난해 7조8000억원(13.2%), 올해 9조원(14.0%), 내년 예산안 9조5000억원(14.3%) 수준이다.
건보 국고지원 확대는 보건의약 산업계를 포함해 건보 가입자와 공급자가 매년 꾸준히 촉구해 온 의제다.
그런데도 투입 예산 규모가 커 기재부가 쉽사리 승인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국회가 복지부와 기재부에 지원율 향상 타당성을 어필하는 모습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해 국회와 보건의약계와 뜻을 함께 했다.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보·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는 건보 국고지원 확대 법제화에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만 국고지원을 일시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법으로 상향조정한 지원율을 규정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고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이정문 의원, 기동민 의원이다.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이 그것인데, 주요 내용을 큰 틀에서 살피면 건보법은 국고지원율을 14% 이상 지원하도록 법제화, 건강증진법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급에서 특정 비율의 건보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현행 법 규정이 국고지원율을 명확하게 담보하지 않아 건보재정 불안정을 유발한다는 비판이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상당하는' 등 규정상 표현은 건고 정부지원금 과소 추계를 부추긴다는 논리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전전연도 결산상 수입액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 국고지원하고 '한시법' 부칙규정을 삭제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냈다. 정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3% 지원율도 법제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패키지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전전연도 수입액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이 지원한 금액이 7%가 안 되면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원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건강증진기금 7% 지원 의무화 법안을 냈다.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등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비율을 명확히한 셈이다.
기동민 의원도 해당연도 예상수입액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상 수입액과 실 수입액 차이로 국고지원금 차액이 생기면 사후정산하는 조항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같은 의원 발의안에 소관 정부부처는 일단 신중검토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후정산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건보 국고지원 규모는 건보 재정상황과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건보는 수익자 부담 사회보험으로 가입자 납부 보험료 수입 충당이 원칙이다. 국고지원 확대는 조세 납부 등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행 국고지원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정부지원금이 과소추계 됐다는데 공감한다"며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유효기간 부칙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불명확한 문구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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