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검사 2배로...건기식·의약품 직구 줄어들까
- 정흥준
- 2020-11-26 12:11: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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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유통·안전관리 개선방안' 확정
- 해외사업자도 국내법 적용 추진...위해식품 구매대행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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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된 국정현안전검조정회의에서는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식약처 검사 결과 지난 2019년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과 근육강화,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제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내년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는 2019년 기준 2배로 확대하고, 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위해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또한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그동안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네이버와 쿠팡 등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사업자가 위해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네이버와 쿠팡 등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올해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8%(9518억원)가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직구 거래건수 및 품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해외직구 관리에 대한 법망을 강화하면서 불법 건기식과 의약품 직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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