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면대 규제강화·감염병 약사 재정지원 '9부 능선'
- 이정환
- 2020-11-27 1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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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법안소위 가동 첫 심사서 의료법·건보법·감염병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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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수 법안소위 체제 도입 후 처음 진행한 법안심사에서 사무장병원·면대약국·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규제 강화 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지역 의료격차 축소를 위해 지방 등 의료취약지 병·의원 수가를 상향할 수 있는 수가차등제와 감염병 방역에 적극 동참한 약사에게 재정지원하는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26일 복지위는 소관 법안 전체회의를 열어 제1, 2소위가 심사한 법안들을 의결, 본회의 회부했다.
복지위가 통과시킨 보건의약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강화(인재근 안)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이정문 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보류·연대책임(이정문 안) ▲의료취약지 병·의원 수가상향(강기윤 안) ▲감염병 방역 약사 재정지원(남인순·서영석 안) ▲보건의료인력위원회 대한약사회 추천인 추가(정춘숙 안) 등이다.
건보재정 건전성을 뒤흔드는 원흉으로 보건의약계 골칫거리인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총 3건 통과된 게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위해 경찰청·건보공단·의료인단체·지자체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인1개소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취소(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의심 기관에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불법 확인 후 급여 환수 시 사무장은 물론 면허를 빌려준 의·약사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라는 성과를 냈다.

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약사 역할을 격상하고 방역에 적극 가담한 약사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를 '그 밖의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책무를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에 조력한 약사에게 재정 지원하는 권한을 따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약사회 추천인' 몫이 빠진 불형평을 개선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약사회가 정부의 약사인력 정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복지위 문턱을 넘은 보건의약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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