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는 비대면진료 공적 플랫폼 구축하라"
- 김지은
- 2025-11-06 20:2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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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통해 민간 플랫폼 주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우려 표명
-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의무 이용 제도 개편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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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6일 성명을 내어 “영리 플랫폼 주도로 진행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깊이 우려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의 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 공적 플랫폼 구축과 제도적 보완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영리 플랫폼 운영에 따른 폐해를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어야 함에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현장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특정 약 명칭을 나열해 지정 처방을 유도하는 등의 서비스는 환자가 원하는 특정 전문약을 손쉽게 취득하는 '처방 자판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제휴·가맹 약국을 등록, 처방전을 몰아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 영업과 약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고 환자 유입을 독점적으로 유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면서 “일부 플랫폼은 의약품 도매업체를 인수해 제휴 약국에 노골적으로 특정 약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약국의 조제 기능뿐 아니라 의약품 구매·재고 관리까지 플랫폼에 예속시키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민간 중심 보건의료 공급과 행위별 수가제도를 채택하는 국내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적절한 행위량 규제가 없다면 과잉 진료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당연한 결과”라며 “특히 영리 플랫폼은 이 과정에서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주도 공적 플랫폼 구축과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 의무 이용 등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와 처방 전송 기능이 포함된 공적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도입 원칙에 맞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정립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플랫폼은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근처 병의원이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 진료·조제 지역에 대한 적절한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에 대한 안내나 노출을 전문가와 환자 간 영역을 왜곡시키는 광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진료비나 약품비가 표시되는 행위도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보건의료의 원칙에 맞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서 영리 플랫폼의 폐해를 차단하고 공적 플랫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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