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비대면진료 법제화…조제약 택배도 수순
- 강신국
- 2020-12-04 0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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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 법으로 허용
- 국회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의결...비대면진료 공포후 즉시 시행
-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환자 제한 등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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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급조된 정부지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포함됐는데,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환자나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새 법이 공포되면 감염병 관리법에 의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감염병 위기 수준을 '심각'이 아닌 '경계'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확산을 경계한 의료계의 주장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전화상담& 8231;처방시에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찰료 및 가산(야간, 공휴, 1세미만, 6세미만 등),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산정되며 전화상담 참여 유인 제고 등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가 신설돼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질환, 초재진 등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서울에 있는 초진환자가 경남지역의 의원에서 향정 수면제를 전화상담 후 처방받을 수 있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감염병 심각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진 만성질환, V252 코드가 적용되는 100대 경증질환, 발열 감기환자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여기에 약국의 조제약 배송도 쟁점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근거로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법안 심사 자료를 보면 환자-약사 협의로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실제 조제약 배송을 했던 대구지역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신천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전화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라고 하기 힘들었다"며 "결국 택배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제약을 배송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 가기를 꺼려해 전화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약국으로 방문하라고 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약사회도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약국의 조제약 배송 지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언제까지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진척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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