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사칭 발기부전약 판매…온라인은 무법지대
- 김민건·정흥준
- 2020-12-04 1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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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 강조하며 해피드럭 유통...해외IP로 법망 피해
- 약국명칭 사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솜방망이 규제
- 식약처 "사이트 차단·고발 가능...부작용 구제 안돼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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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위해 약국‧약사의 신뢰도를 악용한 사례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데일리팜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약국명을 사용하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전문약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에 "정말 약국이 맞냐"고 묻자, 약국이 맞고 정품 의약품도 확실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울러 모든 사이트들은 진료 후 받는 처방약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A사이트는 "오프라인 매장은 따로 없는 온라인 약국이다. 제품은 확실한 정품으로 보내준다. (정말 약국이 맞냐고 묻자)그렇다. 서비스 챙겨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B사이트도 "정품 홀로그램이 있지만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알약만 수입하고, 케이스만 국내에서 별도로 제작해 홀로그램이 없다"고 말했다. C사이트는 "(오프라인)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같다. 다만 해외에서 구매대행한 제품이다. 구매 직후 QR코드로 정품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을 안심시켰다.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국내 불법 사이트들을 차단 조치하고 있지만, 해외IP를 이용한 경우 원천 차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으로 차단요청을 한다. 다만 해외IP를 둔 사이트의 경우 차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업체에서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구매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익일배송하며 판매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라 고발이 될 수 있다. 약사법 44조 위반에 해당 5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명 악용에 대한 제제는 복지부 소관이며, 식약처에선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약국명을 내걸고 약사를 사칭하는 문제도 명백한 약사법 위반 사항이다. 약사법 20조 6항에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014년 만들어진 이 법안의 취지는 당시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약국' 명칭을 사용하며 건기식과 의약외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반해 약국 명칭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하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과태료에 불과해 약국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실효성있는 규제가 되진 못하고 있다.
실제 약국명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B사이트의 경우 불법·유해정보로 차단된 이후 다시 약국명을 사용하며 재개설했다.
한편,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의약품을 복용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의료체계 안에서 구매 복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구제제도에 신청을 해도 보상을 받진 못 하게 된다. 정품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해서 복용해 부작용이 난다면 결국 소비자들은 두 번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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