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개별인정형 원료에 전분·과당 섞어 제조 가능
- 이탁순
- 2020-12-07 09:55: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 7일 행정예고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지금까지 개별인정형 원료를 '추출물'로 인정받았다면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분말' 등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인정이 필요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분, 과당 등을 혼합해 다른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돼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보관, 운반 등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밖의 주요 내용으로는 ▲칼슘 및 마그네슘의 원료물질 추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일일섭취량 확대 등이다.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인 스테아린산칼슘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관련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범위까지 일일섭취량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 3종 원료의 기능성 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발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준·규격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2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2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3삼천당, '하메론에스점안액' 일부 제품 유통·판매 일시 중단
- 4씨티씨바이오 소송 규모 85억…예금 9.6억원 가압류
- 5권리 반환 ‘벨바라페닙’…한미, 개발 지속하는 3가지 이유
- 6실손24 연계율 47%…미참여 병원·약국·EMR 과태료 추진
- 7황반변성 신약 '아이저베이', 대상 환자 한정된 이유는
- 8레테브모·빌로이·파드셉+키트루다, 내일부터 급여 적용
- 9경보제약, 135억 품목 허가취소 제동…집행정지 인용
- 10기술성 넘은 휴이노…유한양행과 IPO '실적 퍼즐' 맞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