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개별인정형 원료에 전분·과당 섞어 제조 가능
- 이탁순
- 2020-12-07 09:55: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 7일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금까지 개별인정형 원료를 '추출물'로 인정받았다면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분말' 등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인정이 필요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분, 과당 등을 혼합해 다른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돼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보관, 운반 등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밖의 주요 내용으로는 ▲칼슘 및 마그네슘의 원료물질 추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일일섭취량 확대 등이다.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인 스테아린산칼슘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관련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범위까지 일일섭취량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 3종 원료의 기능성 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발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준·규격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2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4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법 의사 처벌 없애야"
- 7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8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9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10[팜리쿠르트] 일동·광동·제뉴원사이언스 등 약사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