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 '대웅제약' 제재하나
- 이탁순
- 2021-01-18 11:26: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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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사받아…전원회의 회부, 조만간 제제 전망
- ICT 전담팀 지난해 5월 안건 상정된 제약사 특허쟁송절차 부당 행위 성과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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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업자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8일 ICT전담팀의 운영성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월 안건 상정된 제약사의 특허쟁송절차 부당 이용 관련 조사도 포함시켰다.
해당 제약사는 대웅제약으로 파악된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특허쟁송절차 부당 이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전원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만간 제재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웅제약의 구체적인 위반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탁순(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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