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제제 5개성분 약제 급여재평가 '신호탄' 올렸다
- 김정주
- 2021-02-03 06:18: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문헌검토 임박
- 98개 제약사·157개 품목...총 청구액 1661억원 규모
- 임상적유용성·비용효과성·사회적 요구도가 3대 기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최종 의결기구 보고를 마친 5개 성분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급여 재평가)의 신호탄이 울렸다. 첫번째 본평가로, 시장규모 1661억원의 이번 재평가는 이달 해당 성분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정부로부터 재평가 대상 확정 공고문을 받으면 곧바로 문헌검토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평가의 시작을 알렸다.

비티스비니페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주사제와 빌베리건조엑스는 A8 국가엔 등재되지 않았다. 즉, 은행엽엑스는 경구제만 독일과 스위스에, 실리마린은 스위스에 등재돼 있는 수준이다.
재평가 기준은 크게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로 구분, 진행된다.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심평원 근거문헌 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와 Cochrane 자료 등 HTA보고서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등 RCT 수행이 어려운 약제에 대해선 문헌 선택 범주를 확대할 수도 있다.

사회적 요구도의 경우 임상적 근거 외에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을 보게 된다.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복지부는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급여 재평가' 5개 성분 확정…157품목 1661억 규모
2021-01-29 18:16:03
-
"급여재평가 인하 3분기 본격…연단위 진행 예정"
2021-02-01 06:10:48
-
"또 소송해야하나"...생약제제 급여재평가 '좌불안석'
2021-02-01 06:10:55
-
제약사들, 콜린알포 환수협상 집행정지 일제히 항고
2021-02-02 12:10:5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