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 정당"...코오롱생과 패소
- 김진구
- 2021-02-19 15:21: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오롱생과, 식약처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9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보사에 내려진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요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이어 식약처는 같은 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인보사 조작' 코오롱생과 임원 2명 무죄...뇌물은 유죄
2021-02-19 12:29
-
인보사 악재 '코오롱생명과학'...API로 명맥 유지
2021-01-13 06:26
-
코오롱생과, 미쓰비시에 인보사 소송 패소 '430억
반환'
2021-01-12 09:55
-
코오롱티슈진, 상폐 위기 모면...개선기간 1년 부여
2020-12-17 18:19
-
7년만에 바이오기업 상폐 위기..상장준비 업체들 고심
2020-11-06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2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3정은경 "인체조직법 공백…ECM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검토"
- 4[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
- 5상비약 심의위 9년째 미가동…"위법 대책 마련해 연내 확대"
- 6"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
- 7[국감]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위기...복지부 "역할 분담 원칙 공감"
- 8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
- 9약사회, 제4차 AI 교육…"약사 전문성 넓히는 도구로"
- 10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