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면대업주, 약사 바꿔가면 약국 운영…무차별 조제
- 강신국
- 2020-12-30 23:54: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정부지법, 업주 징역 1년 집유 2년...약사들도 집유·벌금형
- "개설부터 개별적인 의약품 판매까지 여러 규제 위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1년,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 징역 10개월, 면대약국에서 일한 종업원 C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아울러 면허를 빌려준 D약사에게는 벌금 500만원, 적발된 면대약국에서 분업준수사항을 위반해 조제한 E약사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2년 8월, B약사에게 월급 3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빌려 분업 예외지역에 약국을 개설했다.
A씨는 이 약국에서 재무, 약품 구매, 거래병원 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경영을 전담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8월, B약사가 그만두자 월급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약사를 섭외해 명의와 상호만 변경한 채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면대약국에서 일한 E약사는 분업준수사항을 위반해 무차별 전문약을 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 C씨도 관절염약 10일치를 조제 판매하는 등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약국개설 단계부터 개별적인 의약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정한 여러 규제를 잠탈해 가며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죄질이 기본적으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업무 A씨는 수년에 걸쳐 약국을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약사와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동종범행으로 A씨는 벌금형 1회, B약사는 벌금형 6회 등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한층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가 된 약국을 처벌해 재벌의 우려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제보→압수수색→계좌·통화내역 조회…면대약국 들통
2020-11-10 11:31
-
"월급 320만원에 면허 빌려"…13년차 면대약국의 종말
2020-10-07 11:48
-
한약사 면대약국, 상담원 고용 다이어트약 조제 철퇴
2020-09-06 17: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약무정책과장에 양명철 서기관…한약사 면허갈등 주무
- 5'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6"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7[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 8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9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
- 10[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 우선 순위 '갑론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