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고작 492만원 청구한 면대약국…잡고보니 재범
- 강신국
- 2020-12-14 1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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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약사법 위반·사기죄 적용
- 업주 징역 6월, 약사 징역 4월...집행유예 각각 2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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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자 A씨에게 징역 6월,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지만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은 2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업주인 A씨에게는 별도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업주는 서울 양천구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약사의 면허를 빌리기로 했다.
B약사도 약국에서 얻은 수익으로 A업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약국 개설에 동조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약국을 개설했고, 1년 뒤인 2019년 10월 7일까지 불법 면대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 약국이 공단에서 지급 받은 급여비는 492만원이 전부였다.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아님에도 공단에서 급여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도 적용됐다.
이 약국의 수사과정에서는 다양한 증거자료가 활용됐다. 저축은행계좌부터 거래내역, 지급내역, 급여비 청구 지급현황 등이 증거자료로 채택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있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줄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주는 분할 납부방식으로 일부 편취금을 배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업주 A씨에게는 재범 예방과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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