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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시 손실보상 지급불가…고시 제정 추진

  • 김정주
  • 2021-03-11 06:17:59
  • 복지부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감염병 사태 때, 요양기관이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손실보상 대상이라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감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만들고 10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이에 대한 세부 위반행위 종류를 정하려는 게 취지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정부는 해당 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

즉, 해당 요양기관에서 방역지침 미준수가 확인되면 기관 일시 폐쇄 등 정부의 감염병 위기대응으로 손실(피해)을 보더라도 가려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업계 의견을 접수받고,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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