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338곳, 코로나 손실보상금 4억 300만원 받았다
- 이혜경
- 2021-02-26 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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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서 2602억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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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약국 338개소에 코로나19 7차 손실보상금 4억30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늘(26일)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일반영업장 2071개소 중 1,557개소(약 75.2%)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게 지급되는 11차 개산급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2개소)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 지정돼 20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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