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로 조제약값 결제하면 약국 과세 '논란'
- 강혜경
- 2021-04-05 13:57: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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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편결제진흥원에 각각 개선 요청
- 과세용 URL, 면세용 URL을 별도로 구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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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매출액 8억원 이하인 약국 등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가 전혀 없고, 8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로 매우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며 가입을 독려했지만 일반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과·면세 구분이 되지 않아 조제약에도 과세가 매겨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약국은 "과면세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조제매출은 면세로 약국에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이같은 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측에 비과세 매출, 과세 매출을 구분해 결제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 생성을 건의했다. 과세용 URL과 면세용 URL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
시약사회 관계자는 "면세용 URL을 요청한 상태"라며 "과세용과 면세용을 겸용해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약국이 과면세겸용사업자로 구분되다 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 같다"며 "2차원 바코드가 없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등을 사용하는데 방식이 모두 달라 지역약사회와 약국 등이 이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로페이와 같은 QR코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이화폐 방식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등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 단위별 페이와 화폐 등에 대해 지역약국과 약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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