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10부터 제공
- 이탁순
- 2021-05-10 0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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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는 ▲ 분야별 법령(식품·의약품·의료기기·행정일반)과 관련 고시 ▲ 식의약안전관리지침 ▲입법·행정예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식약처 법령 및 지침서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모바일 서비스 운영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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