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에 거세지는 의사들 반발
- 강신국
- 2021-05-10 10:53: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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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전국 시도의사회 "정부 정책 철회해야"
- "비급여 관리 강화라는 숨은 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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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환자의 불안과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의료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과는 그 성격과 취지가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서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로 환자들이 판단하게 돼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증가로 이어져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단체들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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