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권고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가능
- 강혜경
- 2021-05-11 09:54: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월 30일부터 시행...중대본, 의약단체 등에 포스터·검사의뢰서 배포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특히 지난달 30일부터는 의약사 권고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간소화된 검사의뢰서를 의약단체 등에 최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권유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즉 '종합병원'이나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환자가 진찰을 선택할 경우 진찰료는 부담되며,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에서는 검사의뢰서, 검사안내문, 처방전 비고란 등을 통해 권유 사실을 알리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제출용 코로나19 검사의뢰서 의료기관명, 담당자 성명·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뒤 담당의사란에 서명해 발급하면 된다.
중대본은 "발열이 없더라도 두통, 기침, 근육통, 미각·후각소실, 객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라"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누구나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역학적 연관성없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검사가 가능하며, 의약사 권고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수도권 약국 '권고안내 명부' 기재해야
2021-04-15 06:00:40
-
제주도·부산시·인천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2021-04-14 14:54:40
-
의약사 유증상자 찾기, '검사의뢰서·처방전·안내문' 활용
2021-04-13 06:00:37
-
제주도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검토
2021-04-12 20:18:50
-
오늘부터 충북·세종시도 의약사 진단권고 '행정명령'
2021-04-12 06:00:30
-
코로나 확산에 놀란 지자체, 병의원·약국에 'SOS'
2021-04-08 12:19:08
-
확진자 찾아낸 진주시 '해열제 검사관리' 호평
2021-04-07 06:00: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