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판권 획득 '알리콕시브' 1개월 효력 연장…급여 감안
- 이탁순
- 2021-05-18 1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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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의약품 판매금지 종전 12월 25일에서 내년 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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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알리콕시브가 내년 1월 30일까지 독점권을 보장받는다. 종전 12월 25일에서 1개월 가량 효력이 연장된 것이다.
따라서 동일의약품의 진입 가능기간도 1개월 뒤로 밀렸다. 우판권을 획득하면 해당 우판권 제품과 동일한 성분, 제형, 함량 제품은 효력기간(9개월) 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효력기간을 9개월 부여하고 있지만, 급여등재로 인해 효력 기간내 판매가 지연되면 제약사 요청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고 있다.
실제 알리콕시브는 지난 3월 26일부터 우판권 효력이 발생했지만, 5월 1일에야 급여 발매했다. 다만 우판권 품목은 급여등재기간이 신청달 이후 2개월로, 일반 제네릭(3개월)보다 짧다.
알리코제약은 알리콕시브 외에도 동일성분 약제 3개 품목을 수탁 생산하고 있다. 이들도 우판권을 획득했다. 또한 다른 제약사가 생산하는 6개 품목도 우판권을 받았다. 이들 역시 우판권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리콕시브의 성분인 에토리콕시브는 COX-2 억제제로, 비선택적 NSAID(COX-1)와는 달리 염증반응에 의해 유도되는 COX-2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위점막 보호와 관련이 있는 COX-1은 저해하지 않아 위장관 합병증의 부작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오리지널약물은 MSD의 알콕시아로 작년 원외처방액 17억원(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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