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비급여 약제 조사, 인하율 재산출 목적
- 이혜경
- 2021-06-09 11:31: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행정처분 위한 약사법 위반약, 인하율 과다산정 안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 위반 제약회사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품목 처방(조제)내역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에 공문을 통해 "약가인하 등의 행정처분을 위해 (약사법 위반) 제약사의 의약품 처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는 없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행정처분을 위한 리베이트 급여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율 산출에 있어 비급여 약제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은 제외해 인하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비급여 약제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약가 인하율 산출을 위해 리베이트 제약사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품목 처방(조제)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의 주체는 복지부장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 제약사의 행정처분을 위해 부득이하게 조사명령서 송부 등을 통한 자료제출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품목 처방(조제)내역 자료는 현재 귀 요양기관에서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서 추출이 가능하다"며 "자료 추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하여 자료 추출 방법, 자료 내려 받기 방법 등에 대해 도움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중소제약사 생존 갈림길…전문화와 틈새시장 공략
2021-06-04 06:20
-
대법원 판례로 보는 전화상담·처방...결론은 의료법 위반
2021-06-04 00:02
-
제도 바뀔때마다 제네릭 난립...억울한 중소제약사들
2021-06-03 06:20
-
리베이트 급여정지약 과징금 강화법안, 본회의 통과
2021-05-21 10: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5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8"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9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10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