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약사 의약품 리필 택배 위법"…원심 파기환송
- 김지은
- 2025-06-12 1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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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 다이어트한약 전화로 재주문 받아 택배 판매한 혐의
- 약사회 “대법 판결 환영…의약품 택배배송 판매 불법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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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2일) 오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의 사건과 관련 원심을 파기하고 동부지방법으로 사건을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한약사는 1심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오늘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서 다시 유죄 취지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한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후 1개월 분 한약을 택배로 발송한 것이 확인되면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제조한 한약을 의약품으로 보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인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약사의 택배 판매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 전화 상담을 통해 택배로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는 한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로 약사회는 물론이고 일선 약사들도 의약품 구매자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의약품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 배송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었다.
약사회는 대법원이 한약사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서 안도하는 동시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사건은 의약품 택배 배송과 더불어 재주문 부분도 쟁점이었다”며 “환자를 직접 대면해 상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 판매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택배 등의 배송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존중돼 우리 사회에서 의약품 관련 법이 제대로 작동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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