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영문 가이드라인 발간
- 이탁순
- 2021-06-18 09:12: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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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국문 가이드라인 제정…해외에서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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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은 국소적 또는 전신적 효과를 위해 미세한 바늘을 이용해 주성분을 혈관이 아닌 피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올해 2월 국문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으며, 외국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영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은 주사제 등 의약품에 비해 통증 저감 효과가 크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국내외에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영문 가이드라인이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제품화를 준비 중인 국내외 제약기업의 임상시험 진입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약업계의 최신 정보를 반영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 영문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영문 누리집(www.mfds.go.kr/e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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