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처방전 위조 시 '1년 이하 징역' 처벌 추진
- 이정환
- 2021-07-01 0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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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벌칙 규정 없어 보완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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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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