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위험하다"...환불 사기범에 매대 쓸어담기 절도
- 강신국
- 2021-07-07 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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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진열 제품 가방에 넣어...1주일 간격 같은 약국 방문
- 물건 훔친뒤 환불요구...1만원 더 받아내기 수법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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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에서 제품을 훔쳐 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용인시 한 약국에 들어가 약사의 눈을 피해 안티푸라민 쿨파스, 가그린, 손소독제 등 2만 2000원 상당의 제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했다.
A씨는 약 1주일 뒤 같은 약국을 다시 방문해, 후시딘밴드, 코앤쿨 등 시가 2만 3000원 상당의 제품을 또 훔쳤다.
A씨는 오후 2시~3시 특정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했고, 약사의 눈을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만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인 약사와 합의를 한 만큼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훔친제품 환불 사기범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종범죄 전력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였다.
환불사기범은 서울 강서구 약국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기범은 지난 3월 3일 A약국에 들어가 3만 6000원 상당의 허리보호대를 훔쳐 몰래 가지고 나간 뒤 1분 후 다시 약국으로 들어와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약사는 3만 6000원을 내줬지민 사기범은 1만원을 주머니에 넣은 뒤 2만 6000원만 받았다고 하며 약사에게 1만원을 더 받아갔다. 결국 약사는 4만 6000원을 편취당한 것.
환불 사기범은 또 같은 범행에 나섰다. 3월 20일 강서구 B약국 후문으로 들어가, 2만 5000원 상당의 허리밴드를 훔친 뒤 같은 수법으로 3만 5000원을 받아갔다. 결국 환불사기범은 약국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다수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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