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처방 거절약국 신고" 도발에 약사들 맞불민원
- 정흥준
- 2021-07-12 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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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이유없는 조제거부 신고해달라"
- 서울·경기·강원 등 약사들 "고발 부추기는 도넘은 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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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닥터나우의 회원 공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약국의 이유없는 조제거부를 신고해달라는 안내였기 때문에 약사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과 경기, 강원, 부산, 대구 등 각 지역 약사들은 보건소로 민원을 넣고 있었다. 닥터나우의 도넘은 상업행위를 지적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적법하게 처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민원을 보고해달라는 요청들이 담겼다.
지역 A약사는 “일선 약국을 범법자로 호도하는 플랫폼 업체에 힘들다. 이용자로 하여금 약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모든 법적 책임과 약화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약국과 약사가 짊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조제거부가 불법이라는 말도 대중들을 호도해 약사와 약국에 대한 인식을 그릇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관할 보건소에서 앱을 통해 피해를 받는 약국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약사들은 약배달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건소에 제출했다. 제3자에게 약을 전달해 배달을 하고 있는 방식,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등을 지적했다.
A약사는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약사의 합법적 조제와 복약지도 행위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릇된 약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익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팩스 처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닥터나우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을 사업상 왜곡해 해석하고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강요한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속이고 약사들을 범법행위자 취급해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안전을 기반으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하는 의사, 약사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환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게 협력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비아그라, 사후피임약 등을 마음껏 처방해준다며 광고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돈벌이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관련 민원은 약사 커뮤니티들을 통해 공유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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