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의사 갑질 처벌해야...성분명처방이 대안"
- 강신국
- 2021-07-17 02:5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 무릎 꿇린 의사행태 보도에 성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갑질, 불법 병원지원비 등 의약분업의 균형이 무너지고 견제가 사라져 버린 왜곡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사-약사의 동등한 협력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의사의 처방권 갑질과 횡포로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개인사정으로 개국을 1시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상호협력관계에 있는 약사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 피해 금액 몇 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앞으로 없을 것’ 이라며 안하무인격 협박을 한 의사의 행태가 공중파를 통해 방송됐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직접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처방전 알선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갑질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교부해야 할 의무와 처방전 알선 금지규정을 철저히 위반한 협박성 발언으로 현행법 위반으로 즉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의약분업 취지를 망각하고, 상품명 처방이라는 절대 권력을 무기 삼아 돈벌이에 심취한 일부 의사들의 갑을 관계를 이용한 소위 갑질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로 다양한 형태로 암암리에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사 갑질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성분명 처방제도 등 의사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해 병원과 약국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가 하루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사 앞에 약사를 무릎 꿇리고 소위 병원 지원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사법에 명문화하는데 적극 나서라"고 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의약 협업아닌 '의약종속', 대책 없나
2021-07-16 06:00:04
-
병원장에 무릎꿇은 약사 방송보도에 약사사회 '공분'
2021-07-15 06:00:16
-
갑질 피해 약사 발생에 충남도약 "막말 의사 규탄"
2021-07-16 16:50:30
-
약준모 "상품명처방 악습이 의사 갑질 만들었다"
2021-07-16 15:02:0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