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금지해야"
- 정흥준
- 2025-06-16 1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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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 환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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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행위를 즉각 금지하고,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의 명확한 관리감독을 통해 혼란을 해소하라고 말했다.
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명확한 판단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 약사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전국적으로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의약품 불법 취급·판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면허 질서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행위의 즉각적 금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의 명확한 관리감독을 통한 혼란 해소 등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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