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거부 의사 구제책 마련…여당의원 법안 발의
- 이탁순
- 2021-07-29 10:27: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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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거부 의사·병원, 복지부에 사전 등록
-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은 상시수술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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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2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에는 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요청이 있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사전등록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임신중절수술도 환자 요청이 있으면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발의안에서는 그러나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의해 존중받아야 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해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은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해 여성의 임신중절 선택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안에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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