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EGFR 돌연변이' 기준은?
- 이혜경
- 2021-08-02 11:32: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2세대 치료제 급여인정 투여대상 세부 안내
- 분류되지 않은 폐암에 '알림타주' 등 급여투여 불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1세대 '이레사(성분명 제피티닙)', '타세바(엘로티닙)', 2세대 '비짐프로(다코미티닙)', 지오트립(아파티닙)' 등의 급여투여 대상인 'EGFR 활성돌연변이' 기준이 명확히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 사용 약제 및 용법 FAQ'를 통해 비소세포폐암의 'EGFR 활성돌연변이'와 '알림타주(퍼메트렉시드)' 포함요법 급여인정 투여대상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했다.

이때 급여 투여대상이 'EGFR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으로 돼 있는데, 활성돌연변이는 EGFR TKI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돌연변이를 의미한다는게 심평원 설명이다.
구체적인 돌연변이 유형으로는 'exon 19 deletion'과 'exson 21 L858R'이 있다.
이외 'exon20 insertion mutation 중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EGKR TKIs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형' 등 임상진료지침(NCCN) 또는 OncoKB database 등에서 EGFR TKI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활성돌연변이로 분류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알림타는 비소세포폐암 선행화학요법, 수술후보조요법,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고식적요법 투여 1차 이상에서 비편평상피세포에 'pemetrexed + platinum' 요법시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는 알림타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심평원원은 "분류되지 않은 폐암은 급여투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알림타 포함요법은 adenocarcinoma, large cell carcinoma 등 비편평상피세포암으로 명확히 분류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화이자, 3세대 ALK저해제 '로비큐아정' 국내 허가
2021-07-30 17:01
-
'타그리소', 비소세포폐암 1차 보험급여 또다시 도전
2021-07-19 06:18
-
NTRK 융합 양성이면 'OK'…'비트락비' 효과와 과제
2021-07-16 06:18
-
키트루다, 티쎈트릭과 함께 4년 만에 큰산 넘었다
2021-07-15 06: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2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