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탈법 일반약 배송, 가랑 비에 옷 젖는다
- 강혜경
- 2021-08-09 1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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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 '처방약은 물론 일반약, 의약외품까지 모든 약국 물품을 배송해 준다'는 업체를 인지하고 설마설마 하는 마음에 약 배송을 시켜봤다. 놀랍게도 25분만에 약이 배송됐고 소비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나 구체적인 복약안내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약사회가 직접 나서 해당 업체와 약을 배송한 약국을 고발하자 업체는 약을 배송한 약국을 알 수 없게 가명의 이름을 사용했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도 모두 없앴다. 추가적인 고발이나 방해 등이 불가능하도록 원천차단해 버린 것이다.
소비자는 약이 온 약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복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도 연락할 수 없게 됐으며, 가령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을 다퉈야 하는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우리 약국인 ○○약국은 전국에 딱 하나 뿐'이라며 '○○약국은 일반약 퀵 배송에 가담한 적도, 한약사 개설 약국도 아니다'라며 문제제기를 해왔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업체와 약을 배송해 준 한약사 개설 약국을 각각 경찰과 보건소에 고발했고, 보건소는 해당 약국에서 약사로부터 혐의를 입증 받아 처벌을 앞둔 상황이다.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안내' 복지부 공고에 따른 방식이 아닌, 약국 개설자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행위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다.
법망을 위반한 행위라는 게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오히려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배송비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다.
퀵서비스의 경우 거리에 따라 1~2만원의 배송료가 붙고, 여기서 3500원이 할인된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약국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일반약을 퀵서비스로 받아서 복용할 이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주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500원의 택배비만 부담하면 일반약, 각종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동물약까지 갯수 제한 없이 받아볼 수 있다. 판매량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제제까지도 별다른 제제 없이 구입이 가능해 어떤 위험 천만한 일이 발생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 가명 뒤에 숨은 약국 역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결국에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약 배송 문제는 닥터나우와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처방약도 배달되는데 일반약은 왜 안되느냐'는 논란은 시간 문제다. 가랑비에 옷이 젖을 수 있다. 복지부도 '위법'이라고 분명히 밝힌 일반약 배송 문제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와 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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