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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 사용·취급보고 병의원 117곳 행정처분

  • 강혜경
  • 2021-08-10 14:32:59
  • 환자 91명도 함께 관할 수사기관 수사 의뢰
  • 정부,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 실시
  • 펜타닐 패치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156.5% 증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약류를 불법 사용하거나 취급보고 부적정 병원 117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취급 보고 부적정(지연보고, 미보고)이 의심되는 병의원 204개소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117개소가 적발된 것이다.

또한 관련 환자 91명도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의뢰 등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 의원을 돌아다니며 마약인 펜타닐 패치를 무작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환자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를 134회에 걸쳐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환자와 관련 병의원이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됐다.

식약처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해 11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 6969명 대비 올해 마약류 사범 검거는 8.6% 증가했다.

특히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6.5%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부산 등 병원에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고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판매·투약한 10대 4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다크웹, SNS 방식으로 마약류가 유통됨에 따라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도 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3% 증가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기 위해 단속 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해 마약류 수사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유입 차단 노력을 병행해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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