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필로폰 제조사건 적발…경찰 "마약생산 시도 증가"
- 강혜경
- 2021-07-19 11:04: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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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에 밀반입 어려워지자 자체 생산 나선 마약범들
- 약국도 '최대 4일분 판매' 등 판매 지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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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으로 필로폰을 만든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경북 구미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 1kg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kg은 3만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불법 유통 가격을 기준으로 33억원 어치에 달한다.

A씨는 교도소 동료 재소자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필로폰 제조법을 익힌 것으로 확인됐으며, 필로폰을 유통하려고 지인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첩보가 입수돼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실제 유통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로부터 마약 밀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에서 마약류를 생산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약국에서도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에 있어 '최대 4일분 판매' 등 판매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달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피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방안을 안내하고 약국에서 판매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지침을 보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해야 한다.
또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만 판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 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발견 시 즉각 식약처 마약관리과(043-719-2897~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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